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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배경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2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1년 현재 10만명 당 60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를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인 중 순환기계질환, 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남녀 모두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수준의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환자를 급작스러운 위험상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응급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994년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법에서 독립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 50.4%에 달하는 예방 가능한 사망율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감소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응급환자의 높은 예방가능 사망률, 병원 전 이송구급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응급의료기관의 낮은 질적 수준, 미흡한 응급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용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생존 및 예후가 발생 초기의 정확한 응급처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비교적 단시간에 일반 외래환자에 비하여 질과 양의 측면에서 고강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능력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신속성, 정확성 및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에 있어 기본전제는 서비스의 각 요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요소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병원 전 처치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 향상

병원 전 처치서비스의 질 향상은 인력의 질 향상, 장비 및 시설의 질 향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급차가 개량되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질이 향상된다면 병원 전 처치서비스의 질은 향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병원 전 응급서비스의 질 관리와 연결된다.


병원 전 처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송 및 처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지침(protoco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병원 전 처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교육 및 보급한다. 이러한 표준지침 개발에는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갱신하도록 한다. 


둘째는 현재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지도(medica l direction)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팀을 이루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무선으로 상담을 하는 방안이다.


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기반 강화

구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구급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전체의 7.4%에 달하였다. 구급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이송할 경우 현장에서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수액공급 등의 긴급 소생술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다발성손상 환자가 등에 업혀서 응급실로 후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 구급차 서비스센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NHS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구급차로 이송하지만 그 외에도 대도시의 교통체증 상황에서도 사고 발생 지역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구급 오토바이와 이에 탑승할 응급구조사 인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급차가 신속하게 환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구급차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이송수단을 모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급차 외에 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에 적합한 응급처치 인력의 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다. 119 구급대 인력의 질 향상

현재 우리나라 119 구급대에는 병원 전 처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의 인력을 모두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소방서의 구급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119 구급대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 이수 시간을 늘이고 세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되 이론 및 실습을 겸한 교육을 통하여 기존 소방대 구급대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호사 인력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전 처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2급 응급구조사가 1급 응급구조사로 승급할 때는 전문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양질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관리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이론을 익히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습 및 견학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배치 및 질관리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응급진료권을 분석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병실이나 병상이 수요에 비하여 모자라는 응급진료권의 경우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응급의료기관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상 수조차 법적 기준에 맞게 보유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2003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계획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조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자가 참여하는 평가담당 기구를 설치하여 다차원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양질의 응급의료기관이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재원은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응급정보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119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직접 실시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이때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정보를 파악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여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환경에서는 실현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제재의 방법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즉 일반인도 일차구호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불필요한 구급차 사용을 억제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바.응급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기관간 진료 연계도가 낮아서 응급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응급실에 비응급환자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 응급센터를 구분하여 직접 혹은 단계를 거쳐서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하였다. 3차 응급센터에서는 중환자를 치료하며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권고에 따라 1~2차 응급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3차 응급센터에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이 있지만 중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센터의 공간에서는 오직 구급차를 통해 내원하는 중환자만 진료하게 되며 이러한 환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3차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는 소수의 중증 환자의 처치에 몰두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3차 응급센터를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받아 자체 수입과 합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송현종,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