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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의료보호법」,「혈액관리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배경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우들은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기증된 소중한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 헌혈제도 도입, 대기업 등 각종 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헌혈 약정 문화의 확대를 통한 혈액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2004년도부터는 헌혈실명제 시행과 2005년 2월부터 헌혈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여 수혈로 인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므로 모든 국민들이 혈액에 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과

장기의 불법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의 배분 및 관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99년 2월 8일에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 및 2002년 8월 25일, 2004년 1월 29일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70년 8월 정부는 혈액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81년 4월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같은해 7월에는 대통령령 제 10285호에 의해 정부로부터 국가 혈액사업을 위탁받아 대한혈액관리협회가 설립되었다.


1991년 7월에는 혈액제제연구소(현 혈장분획센터)가 준공되었고, 1991년 10월 헌혈인구 누계가 1천만을 돌파하였고 1997년에는 연간 국민헌혈률 5%를 달성하였다. 2000년 6월에는 등록 헌혈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2001년 1월부터는 혈소판성분헌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2002년 4월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발족되었고 2003년 5월에는 혈액사업에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5년 2월부터는 헌혈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를 실시하였고 2005년 12얼에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내용

가. 장기관리

⑴ 개요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여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의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법제정 당시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 인정이 공식화되어야 하며,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장기의 적출과 이식이 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장기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서 장기적인 장기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⑶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 내장의 여러 기관 등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은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에 침범한 장기등,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등은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로서 16세 미만인자,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는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기증 요건규정으로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본인의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⑷ 장기이식 관련기관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배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며,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두며, 장기등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을 위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을 둔다.


그리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으로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제1권역에는 강남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 가천의대 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이 있고, 제2권역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있고, 제3권역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동아대학교병원이 있다.


⑸ 향후추진과제
생전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를 확대하고 Donor Hospital를 활성화한다. 기존의 장기구득기관에서 능동적 장기구득체계로 변화시키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기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장기이식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혈액관리

⑴ 안정적 혈액수급
안전한 혈액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헌혈자를 모집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인 헌혈
헌혈자는 헌혈의 집, 헌혈버스, 혈액원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단체헌혈
단체헌혈은 헌혈지원자 50인 이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헌혈을 희망하는 단체는 해당 지역 혈액원 기획팀과 협의하여 헌혈 일정을 결정한 후 헌혈 버스 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헌혈공간에서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⑵ 혈액검사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의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공급된다.


① 혈액형 검사
ABC식 혈액형 검사: 수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ABC혈액형을 검사하는 것으로 적혈구와 혈청의 검사결과를 조합해 판정한다.


Rh(-)식 혈액형 검사: 적혈구의 5가지 Rh 항원(C,c, D,E,e) 중에서 D항원이 있으면 Rh양성, 없으면 Rh음성으로 판명한다.


② ABS(비예기 항체)
A형은 항-A, B형에는 항-B와 같은 예기항체(규칙항체)가 존재하지만, 비예기 항체(불규칙항체)는 검사를 하기 전에는 혈청 내에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비예기 항체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에 그 혈액에 해당 항원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항체로 인하여 들어온 적혈구를 용혈 시킨다. 대부분 비예기 항체는 임신이나 수혈 등으로 인하여 항원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항체의 반응온도에 따라 한냉 항체와 온난 항체로 구별하기도 하며 백인들은 동양인보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예기 항체의 검출빈도가 더 높다.


③ B형 간염 항원 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이다. 양성일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④ C형 간염 항체 검사
C형 간염에 대한 항체의 존재를 가리기 위한 검사이다. 양성일 경우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⑤ ALT 검사
ALT는 간에 있는 효소로 바이러스나 약제 등에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수치가 높아진다. 심한 운동을 하거나, 헌혈시 채취한 검체혈액이 용혈된 경우에도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ALT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는 혈액원으로 상담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⑥ 매독항체 검사
매독균에 의해 만들어진 특이항체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검사로, 감염된 후 4~6주가 지나면 양성으로 나타난다. 치료 후에도 자가 면역질환 등 다른 세균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⑦ 총 단백(Total Protein)
6~8g/dl 혈 중 단백질의 총량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자료로서, 총 단백량이 정상치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단백의 합성, 분해, 흡수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소화기 질환, 당뇨병, 간염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⑧ 핵산증폭검사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도입된 핵산증폭 검사는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에 있어 기존 효소면역측정법보다 HCV는 60일, HIV-1은 10일정도로 Window Period를 단축할 수 있어 혈액의 안전성 강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혈액제제 생산 공급
① 전혈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즉 총 혈액량의 25% 이상 되는 출혈이 지속되어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것이 좋다. 전혈은 산소운반능력과 혈액량 확장이 동시에 요구될 때에만 사용되는 것이 권장된다.


② 적혈구 제제
적혈구 부족 또는 기능 저하 시, 철 결핍, 악성, 재생불량성 등 각종 빈혈,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사용된다.
적혈구는 산소운반 능력 부족의 증상을 보이는 만성 빈혈 환자 및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해 총 혈액량의 15% 이상의 출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된다.


③ 혈소판 제제
혈소판 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환자,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사용된다. 혈소판제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지혈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백혈병 또는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제 치료, 악성종양의 골수 침범, 원발성 골수형성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혈소판수가 20,000/ul이하로 감소된 환자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④ 기타 제제
성부채집혈소판, 동결침전제제, 백혈구제거혈액제제 등을 공급한다.


⑷ 조혈모세포사업
약 100년 전 악성 빈혈이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법의 하나로 조혈모세포를 경구로 투입하는 치료법이 시도된 후 1958년 프랑스 과학자 Jean Dausset이 인체조직 적합성 항원을 발견하여 이식의 전기가 마련되면서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비호지킨핌프종(NHL), 재발불량성빈혈, 다발성 골수종 등 조혈계 관련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완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 및 조직적합항원(HLA) 검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조혈모세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 2월 9일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사업이 활성화되었고 등록기관도 다양화되었으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는 조혈모세포를 포함한 각종 장기에 대한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약 30% 정도만이 적합한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찾고 있으며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기증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완치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⑸ 혈장분획제제
혈액 성분의 일종인 혈장에는 100여 가지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들은 삼투압유지, 면역, 지혈 등의 작용을 한다. 이러한 단백질 중 필요로 하는 성분만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을 말한다.


① 알부민제제
대량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나 화상 등으로 수분과 알부민이 대량 유실된 환자 또는 간경변 등에 의하여 저알부민 상태인 환자에게 사용하여 혈액순환기능 및 전신의 단백 영양과 삼투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의약품이다.


② 면역글로불린제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 전염병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두,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등이 있다.


③ 혈액 응고인자 제제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지혈이 안 되는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하여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이다.


⑹ 혈액 연구
① 수혈혈액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현재 국내에서 헌혈혈액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선별검사(B형 간염, C형간염, 에이즈 및 매독 검사) 외에 수혈로 전파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선별검사로 적용하고 있는 세균에 대한 검출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② 헌혈자에 대한 확인 검사 및 헌혈 유보군 관리
헌혈자 선별검사에 대한 확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헌혈 유보 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혈액 사업 관련 시약 및 기자재 평가
일선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시약 및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④ 혈액원 바이러스 검사 정도 관리
헌혈혈액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검사(B, C형 간염 및 에이즈 검사)에 대한 월별 정도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혈액원 바이러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⑤ 혈액선별검사와 관련된 연구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자의 혈액에 대한 B형간염, C형간염 및 에이즈 검사를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헌혈자에서 이러한 바이러스 표지자의 양성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선별검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⑥ 골수 이식과 관련된 연구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한 조직적합항원(HLA)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기타 HLA 및 조혈모세포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⑦ 수혈 및 수혈 부작용 연구
수혈의 적응증, 수혈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의 감시 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⑧ 혈액제제에 대한 연구
저장전 백혈구 필터 혈액제제, 적혈구와 혈소판의 기능을 체외에서 오래 보존하는 첨가액 그리고 인공혈액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⑨ 혈액형 항원, 항체 연구
적혈구 혈액형에는 ABO혈액형 외에 20여개의 주요한 항원이 있으며 ABO혈액형에도 전형적인 A, B, O, AB 형 외에 여러 가지 변이형이 존재하는데 이들 혈액형의 항원성을 규명하고 유전학적 모델을 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⑩ 헌혈자 관련 연구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 헌혈기준, 다회헌혈 및 성분헌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