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규제되는 매체물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연물,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각종 간행물,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
구 분 | 유해표시의무자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 제작․수입․복제한 자 |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오락적 관람물 | 공연장경영자 |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정보를 제공하는 자 |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하는 자 |
간행물 | 제작․수입․발행한 자 |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