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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규제되는 매체물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연물,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각종 간행물,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

구 분

유해표시의무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오락적 관람물

공연장경영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방송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자

간행물

제작․수입․발행한 자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