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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배경

의사상자와 그 가족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함으로써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다.

경과

1970 8월에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 12월에 전문개정하여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0「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전에는 의사상자를 단순히 공적부조대상자로 보아 국가가 보호만 하는 차원이었지만 의사상자들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끼친 자이므로 이들을 예우하고 이들의 손실을 국가와 사회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념하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이후 2008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호)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은 보다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및 예우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

1. 목적 및 의의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가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공적인 자금으로 필요한 보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의사상자 및 그 가족들을 예우해주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법률은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첫째, 강도·절도·폭행·남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둘째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셋째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떄, 다섯째 야생돌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구조행위 또는 그외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의사상사심사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어 의사상자의 인정 및 부상등급의 결정, 의사상자의 부상듭급 변경,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급 지급,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등에 대해 심사·결의 한다.


4.
예우내용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가 실시된다.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서는「통계법」제 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등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0~100%를 지급한다.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녀의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또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