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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위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제2768호: 방위세법」(1975. 7. 16)

배경

1970년대 안보환경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30%에 달하고 있던 국방비의 과다한 압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1975년 7월 16일「방위세법(防衛稅法)」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국방비 염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내용

가. 국민방위성금
1973년도 말, 북한의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수역침범을 계기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국민적인 방위성금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73년 12월부터 1988년 8월말까지 총 609억원의 방위성금이 모금되었다. 방위성금은 F-4D와 500MD 헬리콥터의 구입 및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55.4%)과 방어진지 구축(13.0%), 예비군 전투력 보강(5.8%), 군사시설 보강(25.8%) 등에 투자되었고, 그 사업결정 역시 국민의 정성을 감안하여 신중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위성금은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도움을 주었지만,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을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988년 9월 8일 폐지되었다.


나. 방위세법의 제정
한편,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지나반도가 적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었는데,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는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8호로 방위세법을 제공 공포했던 것이다. 방위세는 목적세로서 “제1조 방위세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의 개념으로서 신설 다음해인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개년간은 방위세 징수계획액 전액을 전력증강투자비로 계상했으나, 방위세 규모가 율곡투자비 재원을 초과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과되는 차액은 국방 일반투자사업(시설공사, 장비․물자획득 및 운영유지)에 배분 투자되었다.


다. 방위세법의 폐지
1976년도에 처음으로 징수된 방위세 2,338억(당시 GNP 2%)을 전액 전력증강투자비에 사용함으로써 기존 국방운영비(GNPdml 4%)와 합하여 국방비는 GNP의 약 6%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초 방위세법은 그 시한을 1980년말까지 정했으나, 1979년 1차 연장조치를 취해 1985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했으며, 1985년에 다시 2차로 1990년 12월말까지 5년을 연장하여 시행한 후 폐지했다.

참고자료

「방위세법: 法律 제2768號」(1975. 7. 1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