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68호: 방위세법」(1975. 7. 16)
1970년대 안보환경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30%에 달하고 있던 국방비의 과다한 압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1975년 7월 16일「방위세법(防衛稅法)」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국방비 염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가. 국민방위성금
1973년도 말, 북한의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수역침범을 계기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국민적인 방위성금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73년 12월부터 1988년 8월말까지 총 609억원의 방위성금이 모금되었다. 방위성금은 F-4D와 500MD 헬리콥터의 구입 및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55.4%)과 방어진지 구축(13.0%), 예비군 전투력 보강(5.8%), 군사시설 보강(25.8%) 등에 투자되었고, 그 사업결정 역시 국민의 정성을 감안하여 신중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위성금은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도움을 주었지만,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을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988년 9월 8일 폐지되었다.
「방위세법: 法律 제2768號」(1975. 7. 1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