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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식중심 경제사회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문화적 힘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의 근간이 되는 영역으로서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 등은 문화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영국은 , 일본은 등의 정책모토 하에 신진예술가를 적극 육성토록 하고, 문화체험을 확대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는외환위기 이후 문화소비의 감소 등으로 창작 및 감상 활동 등 문화예술 전 분야가 장기간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품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예술인의 비율이 1997년 80.2%에서 2003년에는 87.6%로 무려 7.4%나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창작 관련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이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향유분야의 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술 전시 관람률의 경우, 1997년에 27.3%를 차지하던 것이 2003년에는 10.4%로 무려 16.9%포인트나 하락하였다. 

문화예술분야는 다양한 창작 아이디어와 개인의 문화욕구가 수시로 분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와 문화의 결합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예로 일본의 도요타를 들 수 있다. 도요타는 지역예술단체와 연계한 ‘아트매니지먼트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기준으로 일본기업의 85% 정도가 문화예술 활동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메세나(Mecenat)운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감소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부진한 상태이고, 오히려 최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문화예술 비용 지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문화수요 진흥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2004년 4월 1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진흥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다음해 2005년 3월 8일 서비스산업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주요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일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연예술 유통체계의 개선 및 활성화,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내용
2004년 4월 경제장관간담회시 확정·발표된 문화예술진흥방안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크게 문화예술관련 인프라확충과 문화예술수요 진흥방안이다.


먼저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채택된 진흥방안은 미술은행제도의 도입과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제도 개선 등 미술 분야 진흥대책,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시행,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 신설 등 총 5건이다.


둘째 문화예술 수요 진흥방안으로는 크게 민간부분(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 지원 방안과 정부·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우선 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 지원은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선전 기회 확대, 문화예술기부금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화·골동품 취득 관련 비용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부문에서는 문화비 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선, 문화예술품 취득을 위한 자산 취득비 개선 그리고 문화예술 임대를 위한 관서 운영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5 문화정책백서》문화관광부, 2006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