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관광자원및정책연구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배경
정부는 관광지의 지정·개발을 통하여 국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원 개발연구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제5장 제 1절 제 49조부터 6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관광자원 및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내용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 개발 인력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관광자원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발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수립하고자 관광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자원 총람의 발간사업,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관광자원 및 정책연구사업은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이전과 이후의 조성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관광지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관광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관광지의 국고지원 및 관리의 계획적 추진 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관광지 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지 평가사업(안)>,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