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기금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기본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3호)

배경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경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2402호)은 1972년 12월 29일 제정되어, 1972년부터 2007년까지 총 9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다. 또한 1973년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6749호)과 「관광진흥기금법시행규칙」(교통부령 449호)이 제정되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은 1977년 첫 일부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관광진흥기금법시행규칙」은 교통부령(현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문화관광부령(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해 3차례 개정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내용

1. 정의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1972년에 제정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될 당시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하고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등 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정부조직법(1994. 12. 23, 법률 제4831호) 및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에 관한 업무가 당시의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권한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2002년 1월 29일 일부 개정하였다. 따라서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매월 업체별 대여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2. 현황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출연금은 1973년 기금의 설치와 동시에 2억원의 국고 출연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100억원까지 출연되었으나, 1982년 이후 중단되어 2001년 총 401억원이 기금에 출연되어 있다. 또한 전입금은 1999년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00억원의 추경예산이 지원되어 이중 147억원이 지출되고 253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전년도 매출액 실적을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5년부터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1997년 7월 1일부터 13세부터 64세까지의 관광 목적 국외여행자에게만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11월 18일부터는 법을 개정하여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다. 내국인출국자는 공항 이용 시 1만원, 해항 이용 시 1천원을 납부하고 있다. 1998년 말 납부금 부과대상을 확대한 이후부터는 징수금액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으며, 향후에도 내국인출국자의 계속적인 증가 예상에 따라 납부금액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금의 이자수입은 융자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여하는 자금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대기성 자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다.


3. 주요사업
기금의 지원 사업은 크게 관광시설 건설, 관광시설 개보수, 국민관광 진흥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이라는 4개 부문에 대한 융자사업과 외래관객 유치지원, 관광연구기관 지원등 2개 부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융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융자사업 중에서는 관광시설 건설과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실적 보고서>,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2001
법제처「관광개발진흥기금법」법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