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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진흥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70년대는 종합적인 문화정책의 태동기 또는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기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 계획은 정부가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암울하고 빈곤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서 과거를 인식하고 선진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자 모든 정책적 방향을 발전에 맞추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새마을운동이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의 모델을 서구의 물질문명에 두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열등감 극복을 꾀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지니게 되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적 도약은 사회전체발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그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자면, 분명 문화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사회의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세월 동안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문화예술분야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경과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된 이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문화발전계획의 목적은 고유한 한국의 철학과 주체성에 기반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에 대한 시각들의 정립과 보급이 시급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국민들의 동의와 정당성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은 1972년 8월 14일「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73년 10월에 문예중흥선언을 하고, 1974년부터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법을 기반으로 문화공보부가 주체가 되어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은 문예중흥을 경제적 발전의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그 성과를 통해 정권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의욕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의 성과는 분명 우리나라의 문화진흥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문화예술기금도 이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 관리 및 운용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내용

1.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문예진흥법」은 국어의 발전 및 보급,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 도입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제19조 및 제 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문예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제정된「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달되고 투자되는 민간자원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문화예술위원회)이 조성·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상품화 이전 단계의 순수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대가성을 기대하거나 능률성을 전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예술진흥(문화,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예술일반), 문화촉매(문화향수, 청소년향수, 교육향수), 국제문화교류, 문화환경조성, 영상, 문화산업 예술기반 조성 등과 관련된다. 매년 공모 사업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이었다.


3.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최상위기관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였으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공보부·내무부·재무부·문교부 장관과 예술원·학술원·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출판문화협의회·문화재위원회의 단체장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 최상위기관의 구성원들이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부기관의 정책실행이 위원회에서 정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1974년에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적인 골자로 하여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이 입안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중흥을 달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 중점 목표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 번째 목표는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주요 실천적인 정책은 문화유산 전승·개발 사업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의 활성화, 대중화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 문화수준 향상을 꾀하고자 민족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펼쳤다. 세 번째 목표는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 및 문예진흥기반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종합적 문화정책의 출범은 정책적 좌표 설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문화” 개념을 “문예” 개념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문화발전의 거시적 방향을 왜곡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피하기 힘들다. 또한 민족문화, 전통문화의 내실 있는 발전보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상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문화예술진흥법」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