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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무선국 업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전파법」
배경
우리가 지행해온 고도 정보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이며, 통신과 방송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파는 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전파관리에 대한 업무는 정보통신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내용

무선국 허가는 올바른 전파이용으로 전파질서를 유지하고자 실시하며, 신규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승계, 신고수리 등으로 구분한다. 1995년 이후 휴대폰의 폭발적인 보급 확대에 따라 무선국 허가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무선국 허가 업무는 ‘전파이용자 편의위주의 전파행정 서비스 제공’ 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최근에는 무선국 신설과 변경 등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업무를 이용자 편의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무선국 허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재허가 안내를 실시하고, 무선국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상시토론회 개최, 도서지역 시설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전파이용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 전파이용제도 미숙지로 인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과 수협 등 선박교육관련 기간과 연계해 전파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 서류는 일반무선국 신규허가일 경우 무선국허가 신청서 [검사대상, 별지제5호서식(4)] 1부, 무선국허가 신청서 [검사생략, 별지제5호서식(2)] 1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별지제6호서식(1)] 1부, 통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통신망도 1부, 공사설계서 [별지제7호서식(1) 또는 (3)] 1부,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일 경우(3), 공중선계를 표시하는 도면 1부, 기기배치도 1부,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육상이동국에 한함), 준공기한연장 신청시, 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 1부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무선국 허가승계 인가 신청일 경우 인가대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무선국허가승계신청서 1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부(개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합병계약서 1통(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1부, 무선국 허가승계 신고 신청은 신고대상으로 상속,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변경, 간이무선국, 무선국허가승계 신고서 1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파사용료도 승계되므로 승계시에는 반드시 전파사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승계 받아야 한다. 무선국(운용휴지, 폐지)신고는 무선국(운용휴지, 폐지)신고서 1부, 변경허가(전파법 제26조)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사항은 무선국의 목적, 통신상대방, 통신사항, 호출부호, 호출명칭, 방송사항, 운용허용시간 또는 전파형식을 변경하는 경우(검사생략), 무선기기를 증설, 대치하는 경우, 고정용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휴대용 기기에 증폭기를 부착 고정, 또는 차량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정용 설비를 차량에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변경신고사항은 송신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아마추어무선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W이하의 송신장치 증설, 대치하는 경우,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무선국검사는 무선국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준공검사, 변경검사로 이루어지며, 치안통신 등 주요 무선국, 출항이 시급한 선박과 항공기, 신통신방식의 실험국, 일반무선국으로 구분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 위주의 무선국 검사를 위해 지역별 집결검사와 정기검사, 변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무선국 검사시 통신보안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또한 무선국은「전파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의 종류로는 준공검사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그 무선설비와 무사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검사이다. 허가장에 기재된 준공검사 기한내 검사기관에 준공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 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 한때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변경검사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사절차는 준공검사를 준용한다. 정기검사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 유효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사기관이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고 실시한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서울체신청(http://seoul.koreapost.go.kr/index_1.jsp)

서울체신청백년사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