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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부가통신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8635호
배경
1997·8·28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며,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PC통신, 전자우편, 전화정보사업(700 음성서비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내용은「전기통신사업법에 각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2. 신고사항의 변경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8]


3. 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8.9.17>


4. 사업의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 1997.8.28>


5. 사업의 휴지·폐지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6.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7.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8. 통신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26>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