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세목의 변화
지방세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15개 세목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2000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17개 세목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으로 흡수·통합됨으로써 2005년 현재 지방세목은 16개 세목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하고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 완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시도세인 목적세)로 전환한 것이다. 2005년부터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서, 통합 이전에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던 것을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일원화 하였다.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1-17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