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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배경

지방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 11월 법률 제1427호로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경과

「지방공무원법」이 1963 11월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되어 2006년 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96년 민선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내용

1. 지방공무원제도의 중요성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려면 그 지역에 대한 뿌리깊은 귀속의식을 가지고 그 주민들과 공통적인 가치 및 규범 속에서 행동하는 공공봉사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역의 실정에 적응된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봉사요원의 형성발전유지관리에 관한 제도를 지방공무원제라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수성

. 지방적 사무의 처리

지방공무원제도는 해당 지역 안의 공공적 사무 즉, 모든 지역에 획일적일 수 없는 그 지역 또는 지역사회 특유의 사무를 처리한다.

 

. 주민생활 관련사무 처리

지역주민의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실천적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 지역의 자주성

지방공무원제도는 지역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임되고 지역의 자체부담으로 그 보수 기타 경비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3.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 전체주민에의 봉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8423) 51조에서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할 것을 규정하고, 6장에서 지방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복무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실적주의에의 충실

동법 제25조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용이 공무원의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실적주의를 선언하고, 4장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용을 시험을 통해 행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동법 제56조에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정한 보수, 연금제도, 신분보장, 고충처리,능력개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정치적 중립의 보장

지방행정은 어느 정당의 이해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편부당하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동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