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경우는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 및 강화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주민은 핵심적인 요소로 규명되고 있으며, 정보화·지방화로 대변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자치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 1월 「주민투표법」(법률 7124호)을 공포하고 동년 7월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송제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법률 7362호) 개정 및 동년 8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7958호)을 제정하였다.
1.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정책의 능률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확보와 같은 순기능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므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 주민참여 제도화
가.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주민소송제
주민소송제는 2005년 1월「지방자치법」(법률 7362호)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제도로써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예산 낭비 등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제20조 제1항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