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승인번호 제 11802로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
이 조사는 매월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노동이동수준 및 임금수준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의 각종 경영전략자료 및 공사입찰시 승가(escalation) 제출자료, 산재보상금 책정, 법원의 손해배상 등의 참고자료, 개별기업체의 임금협상 자료, 경제성장 전망시 기초자료, 산업활동후행지표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63년 ‘매월근로자임금조사’로 시작하였으며 1974년 ‘노동이동조사’와 통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로 개편한 것이다. 1980년부터는 보고서 발간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당초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이던 조사대상을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였고 2005년부터는 조사대상을 상용직에서 상용 및 임시일용직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 3월에 명칭이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작성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1월에는 명칭이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작성대상이 종사자 1인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공표방법은 보도자료 배포 및 공표(작성대상월 익익월 17일전후)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발간(작성대상월 익익월말)으로 한다.
가.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이다 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7,438개 표본사업체로 한다.
나. 조사항목
노동이동 부문에서는 전월 및 당월 말 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이동(입,이직)상황이며,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실근로일수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수(정상 및 초과 근로시간수)이고, 임금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내역별(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월급여액이 조사항목이 된다.
다. 자료처리 단계 및 추정기법
자료처리 단계는 조사 및 입력절차->집계 및 결과분석->결과보고 및 공표로 이루어진다.
조사 및 입력절차에서는 본조사(매월25일까지 표본사업체의 조사표를 접수)와 내용검토(회수된 조사표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전산입력(지방노동관서의 통계담당자가 노동통계입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입력)을 한다. 오류검증단계에서는 입력된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검증 및 원시자료 검토를 통한 오류검증을 실시하며, 집계 및 결과분석단계에서는 집계표를 작성하여 생산된 통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보고 및 공표를 한다.
추정 기법은 가중치로서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가중치는 산업중분류 내의 6개 사업체 규모에서 남녀별 모집단 근로자 수와 표본의 조사 근로자 수의 복원배율로 계산한다.
통계정보시스템(http://www.kosis.kr)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