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정된「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했으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집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정된「통계법」은 정부를 위시한 각종 통계기관에서 독자적인 통계작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일반목적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농업 및 어업총조사 등 각종 총조사와 인구, 사회 및 경제, 농/수산에 관한 경상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통계법」에 의거 통계의 기준설정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 산하의 통계기획팀에서 농림업주요통계 및 농림업통계연보발간, 농업통계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추진, 농업통계제도 개선, 농림업생산지수작성 등을 관장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정보 통계팀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당과에서 직접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2007년 3월 1일 현재 조사통계 10종, 보고통계 16종, 가공통계 2종 등 28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 산하에 조사통계팀을 두어환자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국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종합 정리하여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2007년 3월 1일 현재 조사통계 15종, 보고통계 28종 등 43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산하에 노동통계팀을 두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등 주로 사업체 부문의 노동 및 임금에 관한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2007년 3월 1일 현재 조사통계 9종과 보고통계 17종, 가공통계 1종 등 27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 산하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각 국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종합정리하여 환경통계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2007년 3월 1일 현재 보고통계 15종과 조사통계 7종 등 22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해당과에서 작성하고 있다.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두고, 각 시/군/구에는 통계계를 두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등 지방행정 계획수립에 필요한 고유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현지조사업무 또는 자료수집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보고사항을 기초로 교육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 및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1일 현재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조사통계 9종, 보고통계 4종, 가공통계 3종 등 1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은경제연구소에서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기업재무분석 등 4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기은경제연구소에서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조사 등 3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 기획평가팀에서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전국보육교육이용및욕구실태조사 등 7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5749호)에 의하여 설치된 통계청장의 통계업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통계조사의 기준설정, 지정 및 일반통계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기타 주요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