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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경영기반구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거 목재운반


산림복합경영시범사업
배경

산림은 생태·환경적 기능과 공익적·사회적 기능의 증진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구축이 중요하다.


산림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선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1952년 이후 민유림조림사업, 사방사업과연료림 조성 등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산림계를 중심으로 농용림, 임력개량림, 특용수림 등을 육성하고, 임야의 농업적 이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본래 임업의 중심이 되는 용재림 육성은 장래 목재수급에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제1·2차 치산녹화기는 국토녹화를 완수하고, 경제림 조성 확대와 경제림단지 조성으로 산지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3차 산지자원화기는 양적 위주의 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는 질적 위주의 조림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경제조림의 강화와 생태조림이 도입되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생태적 방법에 의한 조림·육림사업을 확대하여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있고, 경제림 육성을 위한 종묘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임도·임업기계화 등 경영기반을 정비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차별화하고 경영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자율적인 사유림 경영추제츨 육성하고 대리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조합을 사유림 경영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고 적극 지원하며, 세제·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안전망 구축·신규투자재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산림 및 목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개발, 산림자원관리,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공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 방향 및 국제기준 등에 맞도록 임업·산림통계 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임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림종합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산림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년도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