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및 내용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2005.8.4)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2006.8.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유림의 경영관리 기본원칙으로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셋째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넷째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유림의 경영관리는 과거「산림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유림조사, 경영관리기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비롯하여 국유림의 경영분야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계획, 국유림의 목재생산, 국유림의 보호협약, 시범림의 조성·운영,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국민의 숲 지정·운영,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등이 있고, 국유림의 관리에서는 국유림의 보존 및 확대, 교환·매수·매각·대부·국유임산물의 양여․매각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