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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유림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내 임산물 생산공장(제재소)
배경
국유림의 면적은 2005년말 기준으로 1,484천ha로서 국토면적의 14.9%, 전체 산림면적의 23.2%에 해당하고, 이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면적은 전체 국유림의 9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유림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 국유림의 주요기능이 목재생산 이용 중심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와 산림생태계 보호 및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2005.8.4)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2006.8.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유림의 경영관리 기본원칙으로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셋째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넷째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유림의 경영관리는 과거「산림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유림조사, 경영관리기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비롯하여 국유림의 경영분야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계획, 국유림의 목재생산, 국유림의 보호협약, 시범림의 조성·운영,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국민의 숲 지정·운영,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등이 있고, 국유림의 관리에서는 국유림의 보존 및 확대, 교환·매수·매각·대부·국유임산물의 양여․매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산림청,《산림관계법률 제정》, 2005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