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산림자원법 제21조와 관련 도로의 종류와 등급 구분)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급속한 도시개발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부족하고, 기존의 도시내 산림과 녹지의 관리 부실과 산성우, 대기오염, 과도한 개발 등으로 도시숲의 건강성, 경관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산림청장은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림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생태적 안정성 증진과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림 조성·관리의 기술적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도시림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추진경과 및 내용
우리나라 특별·광역시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최저 기준(9㎡/인)의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국유지 중 방치되어 있거나 임분 상태가 불량한 지역 혹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을 조성할 때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숲으로 조성하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자연형태에 가까운 숲으로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거점 녹지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시 내·외곽에 방치된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공원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며 산림공원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테마형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3년 12개소, 2004년 6개소, 2005년 6개소, 2006년도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개소를 조성 목표로 하였다. 공유지 도시숲은 2005년부터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2006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예산(131억원)을 편성하여 81개소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도시숲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인 도시 지역 내 '국유림을 이용한 도시숲·산림공원 조성 5개년 계획'을 2006.5월에 수립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 도시숲 사업계획>
<도시림관리체계의 확립과 조성방안>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년도
산림청, <산림관계법률 개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