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과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2005년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몬트리올 의정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45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환경부, 2005).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유엔사막화방지협약」,「몬트리올 의정서」,「바젤협약」,「런던협약」,「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엔싸이버, 2007;재경부, 200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파괴 등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2.「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터이다. 그 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 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3.「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한발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지역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지구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합의된 의제 21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12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4.「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5.「바젤협약」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건전한 처리 및 개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며,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6.「런던협약」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여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7.「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동식물의 생물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은 1973년 3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1975년 7월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인구의 증가, 도시화, 온실가스, 유해화학물질, 생태계 파괴 등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엔싸이버,《두산백과사전》, 2007
재정경제부 외,《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2
환경부,《환경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