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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해외자원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한,캄보디아 우호의 숲 조성
배경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1964년 신흥양행(주)이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해외자원개발의 효시이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경험과 현지 적응력이 부족하고 사업성장도 부진하여 실패하였다. 1963년부터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교섭이 진행되어 1968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투자를 허가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 후 1970년대부터 여러 기업체가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진출하였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원목수입과 이의 가공으로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은 최고의 발전을 구가했지만, 2차에 걸친 오일쇼크와 자원내쇼널리즘의 대두로 1990년대 이후 목재산업이 쇠퇴하였다. 아울러 목재 자원보유국의 원료자원도 고갈되어 원목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도 원목을 가공하는 형태에서 많은 목재가 가공재 형태로 수입되었다. 


해외자원개발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하여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조림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 한솔포렘이 호주에서 해외조림 투자를 시작으로 해외조림 대상지역의 확대, 투자환경조사 및 정보수집, 해외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 해외조림 투자여건을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해외자원개발은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이 단독투자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198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합판공장의 소유와 원목수출쿼터를 연계시키고, 1985년부터 원목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진하였다. 1980년대초에는 제조업이 세계 해외투자의 근간을 이루고 해외자원개발 추진업종이 이원화시대에 접어들어 합판 및 단판제조공장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 말까지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말레이시아, 솔로몬, 파푸아뉴기니아 등으로 다변화 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러시아, 캐나다, 미얀마, 호주 등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의 원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임지개발 형태에서 1980년대에는 합판, 단판, 가구, 제재목 개발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국내조림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목재수요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해외조림 융자금을 지원하여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 해외조림에 참여하는 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 해외조림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조림 투자정보를 축적할 목적으로 개발조사비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해외조림의 효시는 한솔포렘이 1993년 호주에서 임지를 확보하여 유칼립투스를 식재하였다. 이후 세양코스모, 한국남방개발, 이건산업, 동해펄프, 한화자원 등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솔로몬, 호주, 뉴질랜드, 중국 및 파라과이 등 7개국에서 해외조림을 하고 있다.


2006년8월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산림투자 및 CDM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명하였고, 이 양해각서에는 인도네시아의 50만ha 조림대상지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목재자원 및 탄소 흡수원 확보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이 제시되었다. 남북임업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 숲 등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 1999《한국임정50년사 , 1999

산림조합중앙회, 2007 산림조합45년사 ,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 방안> ,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