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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지관리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 (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 즉,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와「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정하였다. 즉,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적 토지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산지에 제공한다는 정책개발을 위해「산림법」에서 분리「산지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장은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산지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림청장은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석재와 토사의 굴취·채취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의 조사·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고 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7조와 보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www.brog.naver.com)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