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45년 해방이후 1972년까지는 조림계획과 관련하여 1947년 조림사업 10개년계획, 1952년 민유림 조림사업 5개년계획과 단기 속성녹화 3개년계획, 1957년 특용수 조림 5개년계획, 1958년 조림사업 10개년계획, 1969년 대단지조림계획 등이 있었으며, 사방계획과 관련하여 1947년 사방 및 조림사업 10개년계획, 1953년 산지사방 5개년계획, 야계 및 해안사방사업 5개년계획 및 재해복구 사방사업 3개년계획, 1955년 민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1959년 사방사업 5개년계획 등 계획만 무성하였다.
1961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이 제정되어 도·남벌과 일반인들의 입산을 금지시키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한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림녹화사업과 사방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그 후,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고 산림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본격적인 치산녹화기에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진경과 및 내용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계획은 전국토의 속성녹화를 목표로 범국민 참여에 의한 조림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속성수 위주의 조림과 사방녹화, 산림보호체제의 강화, 화전정리사업의 완결 등 치산녹화 기반을 확립하였다. 1979년부터 제2차 치산녹화계획은 산지의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화 촉진을 위한 경제림조림을 확대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대단위 경제림 조성은 산림자원 중핵지대조성을 위한 대단위 경제림 80개단지룰 선정하여 낙엽송·잣나무 등의 경제수종을 식재하였고, 제1차 치산녹화계획에서 미흡했던 사방사업을 완결하여 예방사방이 가능해졌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 기간 동안 1982년 FAO가 평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점사업인 국토녹화사업은 성공하였다는 점을 둘 수 있다. 1988년부터 산지자원화기의 기본목표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산지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두었다. 주요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조림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질 위주의 조림과 육림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 산림자원화를 도모하였다. 1988년부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고자 임도가 개설되었고, 소규모의 사유림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산촌사회의 발전과 산주소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사유림을 대상으로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설정하였고, 특히 대상지역내 3,000ha규모의 면 단위 임업진흥단지를 구분·지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임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부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기본목표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 등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과 관리기반 구축,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산림관련 법령 정비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서는 기능별 산림관리체계 구축, 경제림 육성단지 확대와 경제림 육성을 위한 기반정비, 숲가꾸기사업, 산림의 생태적·사회적 기능 등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따라 산림에 대한 사회욕구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산림기본계획의 목표가 산림효용 극대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 등 국제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의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여 변화되어 오고 있다.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9
동북아산림포럼,《한국의 산림과 임업》, 2000
산림청,《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2000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