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각국은 보호무역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성립되었다.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과 무차별원칙을 표방한 GATT를 기본축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지역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일본, 서독,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력 급상승으로 다극화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간의 통상마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런 세계경제의 변화에 GATT 체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세계무역 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확립이 요구되면서 이것이우루과이라운드 출범으로 이어졌다.
가.WTO 체제의 성립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무역자유화 교섭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 합의된 이후 세계통상장관회의, GATT 회의 등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뉴라운드를 개시하기 위한 각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가 개시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섬유 등 상품무역 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난항을 거듭하여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어 WTO 체제가 출범되었다.
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를 확립하고, 세계 농산물시장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합의된 기간동안 농업지원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최종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은 전문과 본문 제11부 21개 조문 및 부속서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접근
੦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1986~88년 기준)를 단순평균기준으로 6년간 36%(개도국은 10년간 24%)를 균등 감축하고, 각 품목별로 최소 15%(개도국은 10%)를 감축해야 한다.
੦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최소한 국내 소비량의 3%를 보장하고, 이를 이행기간 중 5%까지 증량하고(최소시장접근/MMA),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이상되는 품목은 동 수입량에 대한 시장접근을 인정한다(현행시장접근/CMA).
੦ 관세화 대상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세계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존 관세수준의 1/3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구제(Special Safeguard)를 인정한다.
੦ 한국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특례조치 및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연장 여부를 재협상한다.
② 국내보조분야
੦ 농산물무역에 왜곡효과를 초래하는 국내보조는 전 품목의 보조를 합산한 총보호측정치(Total AMS)를 기준으로 6년간 20% 감축(1986~88년 기준)하여야 한다. 단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하여야 한다.
੦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연구, 지도, 검사, 유통개선, 하부구조개선, 식량안보목적의 재고유지, 국내식량원조, 작물보험, 소득안정지원,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에 대한 보조는 허용 가능하다. 개도국의 경우 농촌개발, 투자보조, 생산투자자재보조 등에 대한 보조도 허용된다.
੦ 총보호측정치가 해당 농산물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하일 때에는 감축을 면제한다.
੦ 생산통제계획하에 지급되는 직접보조는 ①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거나, ② 기준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지불이거나, ③ 축산물의 경우 고정된 마리수에 대해 지불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수출보조분야
੦ 선진국은 6년간 수출보조를 재정지출기준 36%, 수출물량기준 21% 감축(1986~90년기준 또는 1991~92년 기준)하여야 하고, 개도국은 10년간 선진국의 2/3 수준을 감축하여야 한다.
੦ 감축대상 수출보조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한 기업, 산업, 농산물 생산자, 생산자조합, 마케팅보드에 지급하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비상업적 재고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정부의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수출농산물의 출하, 등급, 운송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보조,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 지원. 그리고 수출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੦ 수출보조의 감축상 융통성을 부여하되 우회적인 수출보조는 금지한다.
੦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조 및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협정에 의하여 규제한다.
이재옥·최세균·서진교·임정빈·천중인,《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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