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대외적으로 WTO/DDA 협상 진행,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도시집중·보육시설의 부족·소규모 학교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 복지·교육 여건도 크게 열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도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도농간의 생활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UR 이후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으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고,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평균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도농간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후, 농산어촌실태조사(2004년8~11월)와 지자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5개 부처 공동으로 2005년 1월 21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안)이 마련되었다. 그 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5.1.2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5.2.1),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005.2.22),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005.2.25, 4.1)의 논의, 검토를 거쳐 2005년 4월 21일에 열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제2차 심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05년 4월 21일 발표되었다.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5년도 시행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005년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5.6.20)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2005.6.22)하였다.
그리고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각 시·도, 시·군에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①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연금·건강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하고,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보강,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및 농작업재해안전관리 기능 보강을 실시하며, 농산어촌 여성, 영유아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②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고교 집중육성,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지원과 급식비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늘려나가며,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③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생활편의, 농촌다움과 경관보전, 도시민의 여가수요, 농어촌 주민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읍·면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개발한다.
④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진흥, 농산어촌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과 자원화, 도농교류 확대 등을 실시하여 농외소득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러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기간동안 국비 11조5,527억원(57%). 지방비 8조1,659억원(40.3%), 민자 등 기타 5,545억원(2.7%), 총 20조2,731억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국비 11조5,527억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상의 재원 7조6,862억원과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조8,66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로는 복지확충 부문에 3조4,226억원(16.9%), 교육여건개선 부문에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촉진 부문에 11조2,480억원(55.5%), 복합산업활성화 부문에 2조4,552억원(12.1%)이 각각 투자된다.
그리고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투융자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서 투융자계획을 조정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농림부《『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과 『2005년도 시행계획』》2005.4
농림수산식품부,《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요약》, 2005.4
농림부농업정책국,《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문답자료》, 2005.4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