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WTO농업협정문」부속서 2의 13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 3월 이후 3차례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기본추진방향을 수립(2001.4.8)한 후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2004년과 20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 등을 이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조성의무 및 미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지원조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대상 :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내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사업 대상이다. 단, 도서는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 및 초지가 사업 대상이 된다.
쌀소득직불금 지원 대상인 농지, 임야에 밤·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등은 제외된다.
다. 지원 단가 : 밭과 과수원은 1㏊당 40만원, 초지는 1㏊당 20만원 지급하는데,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한다.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1㏊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006년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밭면적의 26%인 18만7천㏊에 대해 총 523억원이 지원되었다.
라. 보조금 지급 요건 :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농지관리의무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배작목은 농가가 임의로 선택 가능한데, 작목을 재배하지 않았어도 당해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마을공동기금조성 의무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은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으로 활용한다.
③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1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이행하되, 마을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੦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੦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농촌환경개선, 토양유실방지 농업,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임지화 등
੦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토지개량 사업
੦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어인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2004, 2005, 200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시행>, 2004.4.28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