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우선 산업화를 추진하고 보완적으로 농어촌을 개발하는 종전의 방식이 도농간의 격차를 야기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농어촌종합대책에서는 ①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과 산업화를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하여, ② 농외소득 비중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해 농어촌소득구조을 개선하고, ③ 또한 2000년대까지 도시수준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본방향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 농어촌 공업도입 등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① 농어촌지역 공장에 대한 세제 등 지원강화
② 농공지구 사업의 본격적 추진(1991년까지 100개 농공지구 지정)
③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대체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④ 기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
나. 농수산소득원 확대
① 농수산물 수요확대
② 쌀 소비감소 완화대책
③ 농업소득원 다양화와 영농 자율화(미곡중심 농업 탈피)
④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⑤ 농지금융 신설과 농지구입 원활화
⑥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강화(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⑦ 연안어장의 목장화(인공어초 설치, 수산업법 개정)
다. 농어촌 생활여건 확충
①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확충
- 농어촌 도로포장 촉진
- 벽지버스운행노선 확대
②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
③ 교육환경 개선
④ 기타 농어촌 생활편익 증진
라. 농어촌개발 특별기금 신설
① 농어촌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장기저리자금을 공급(연리 5%, 기간 3~20년)
② 1988년까지 5,000억원의 기금조성
③ 기금관리주체 : 경제기획원장관
마. 농어촌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 재정비
② 농어촌 관련기관 기능 재정립
③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
④ 농어촌 종합개발방식과 지역별 예산편성방식 도입
바. 부담경감을 위한 당면 조치
① 기본원칙
-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추진
-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책 우선
- 농어촌 전체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방안 강구
-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는 제외
② 농어촌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
- 농어촌관련자금의 이자부담경감(이자율 인하 10%→8%)
- 농지 임대료율의 상한조정(논 : 20%, 밭 : 1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및 수세 경감
- 공동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기계구입 지원
- 면 이하 농어촌 실업계학교 수업료 면제
- 농어가 부담경감조치
- 농어촌 영세민 및 저소득 농어가 자립지원 강화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6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