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쌀생산조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배경

1990년대 후반 쌀 생산량의 확대, 쌀관세화 유예에 따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수입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반면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1996년 이후 쌀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 2001년 133만5천톤, 2002년 144만7천톤을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농가경영이 큰 타격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서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명시한 “효과적인 생산통제 조치”로 생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2004년에 열릴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다.

경과

2002년 6월 4일 개최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쌀정책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임차지 회수 문제, 쌀 농업의 비효율적 증가, 감시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0월 들어 2002년산 쌀 생산이 예상보다 풍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생산조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본위원회에 “생산조정제 도입방안”을 상정하였고, 논의 결과 원안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내용

논농업직불제는 사업대상 농지(1998~2000년까지 3개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3~2005년의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매년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농지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7,500ha에 달하였다.


사업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만 할 수 있다. 3년 연속 사업이므로 2003년에 사업신청을 받고 2004~2005년에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다.


만약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조치가 취하여졌다.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면적만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초 약정잔여기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상업적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면적만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잔여기간 동안 재차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조정 면적을 당초 전체 벼재배면적의 2.6%인 27,500ha로 계획하였는데, 2003년 실제 약정면적은 27,52900ha, 약정농가는 76,565호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약정위반 등으로 약정이 해지되거나 하여 사업 최종연도인 2005년 약정면적은 23,429ha, 약정농가 67,910호로 줄어들었다.


쌀생산조정사업 약정현황 (단위 : ha, 호)

약정면적

약정농가

약정당시(2003)

27,529

76,565

2003

26,357

73,824

2004

24,647

70,433

2005

23,429

67,9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세입․세출 결산 분석》,2006


참여한 농지는 주로 산간지, 비진흥지역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저위생산 논이었다. 또한 참여농가의 연령분포는 70세 이상이 32%, 60대 29%, 50대 22%, 40대 14%, 40세 미만 3%로서 고령농업인의 참여가 높았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을 줄여 쌀 수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3년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당초 전망했던 생산감축효과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지가 상당 부분이 한계지의 저위생산 논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3년간 사업이 실시된 후 재시행 논의가 있었으나 벼 재배면적 감소, 쌀 대북지원 등으로 쌀 재고량이 감소하여 당분간 쌀 수급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7년 재시행은 유보되었다.

참고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 농어업특위활동보고서》, 200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03년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방안 결정, 2003.1.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쌀 생산조정제 사업신청접수 완료, 2003.3.13

농림수산식품부,《2004년도 쌀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 2004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5

국회예산정책처,《세입·세출 결산 분석》, 2006

김명환〈쌀 생산조정제, 지속할 것인가?〉(《농정연구》2006년 봄호, 2006.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