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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시농지가격통지령과 임시토지등관리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농지등관리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조선농지작부통제규칙」

배경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서 각종 산업의 발달로 농지 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지가격이 폭등할 뿐만 아니라,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가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식량생산 확보를 위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1941년 2월 1일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관리령」을 제정· 시행하였고, 2월 15일부터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을, 그리고 2월 20일부터 「임시농지등관리령」을 각각 조선에서 시행하였다.

내용

가. 「임시농지가격통제령」
1939년에 시행된 「가격등통제령」에서 농지가 제외되면서 농지가격이 오르자 총독부는 농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농가경영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1941년 2월 15일부터 조선에서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을 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지세령」에 의해 임대가격이 정해져 있는 농지의 경우 임대가격에 조선총독이 지역적으로 정한 일정율을 곱한 가격을 통제가격으로 정하여 농지가격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 계약, 지불, 수령할 수 없게 한 것이다(제3조). 그리고 임대가격이 없는 농지는 양도인 또는 매수인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데 인가액 이상으로는 계약, 지불, 수령할 수 없게 조치되었다(제5조). 문제는 일정율인데 총독부는 1939년에 매매된 약 5만건을 기초로 하여 일정율을 부군도별, 논·밭의 각 등급별로 정하여 1941년 3월 18일 고시하였다.


나. 「임시농지등관리령」
「임시농지등관리령」은 총 16개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지전용의 제한이다. 농지의 소유자나 소작인이 농지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나 농지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유휴농지에 대한 경작 강제이다. 방치된 농지 등에 대해 도지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지의 권리자에게 경작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경작자가 경작이 곤란할 경우 도지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작하도록 임대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셋째, 작부 강제이다.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농지의 권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종류, 지역, 그 외 사항을 지정하여 작부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② 또 특정의 농지 권리자에 대해 농작물의 종류, 지역, 그 외 사항을 지정하여 작부를 명령할 수 있다. 


총독부는 이와 같은 「임시농지등관리령」에 근거하여 1942년 4월 13일 「조선농지작부통제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규칙은 전시수행에 있어 당장 필요치 않은 농작물은 재배를 제한하고 필요한 농작물 생산은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41년 3월 1일 이후 총독부가 지정하는'식량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는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제2조).


② 총독부가 지정하는 '제한농작물'재배를 '식량농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도는 작부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도지사가 전환할 수 있다(제3조).


③ 1941년 3월 1일 이후 총독부가 지정하는 '억제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이외의 농지에 '억제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제8조).


④ 이와 같은 조치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보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제9조).


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식량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교부하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도지사가 작부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독부 지정 농작물은 다음과 같다.
੦ 식량농작물 : 곡숙류(穀菽類), 고구마, 감자
੦ 제한농작물 : 뽕나무, 과수, 박하, 기류(杞柳), 제초국(除草菊)
੦ 억제농산물 : 뽕나무, 과수, 박하, 기류, 제초국, 왕골, 화훼 

전시상황이 악화되고 식량 수급이 더욱 나빠지자 총독부는 1944년 4월 「임시농지등관리령」을 개정하여 농지의 소유권, 영소작권, 도지권, 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설정할 때에도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의 모든 권리이동이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총독부의 식량 증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주나 경작자에게 농지가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다. 실시 결과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관리령」의 실시 결과에 대해 총독부는 농지 전용과 농지이용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고, 농지매매가 종전에 비해 50%이상 줄었으며, 농지의 매매가격도 20~30%나 하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임시농지등가격령」과 「임시농지가격통제령」에 의한 일부 처리 상황이나 매매등기 건수가 일부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상황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全弘鎭,〈農地價統制와 農地의 國家管理〉(《春秋》1941. 4).

朝鮮總督府農務課,《朝鮮農地價格統制便覽》朝鮮行政學會, 1944

朝鮮總督府農商局,〈第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民族問題硏究所編《日帝下 戰時體制期政策使料書》제12권, 2000)

朝鮮總督府農商局,〈第84回 帝國議會說明資料〉(民族問題硏究所編《日帝下 戰時體制期政策使料書》제18권, 2000)

高橋猛編,《朝鮮年鑑》京城日報社, 1944

鄭然泰,《日帝의 韓國 農地政策: 1905~1945년》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부,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