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브랜드육성추진계획
1999년 194개이었던 상표등록 축산물브랜드 업체는 수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나 2003년 6월말에는 428개(상표미등록 272개를 합하면 전체 브랜드는 700개)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혈통 및 사양관리 등을 통해 고품질의 균일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규모화된 브랜드는 아직 소수이고, 우수 브랜드 개념 및 모델 미정립으로 체계적인 브랜드관리가 미흡하며, 소비자의 인지도도 아직 낮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축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수입산과 국내산 및 국내 축산물 상호간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하며, 소비자에게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품질과 위생·안전성 등이 확보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의 균일성(종축·사료·사양관리 통일), 위생·안전성 제고(친환경적 사양관리, 도축·가공시HACCP 준수 등), 규모화(안정적 물량 공급 능력 확보)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춘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2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산물브랜드육성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① 농가 또는 브랜드경영체가 품질의 균일성, 위생·안전성, 규모화 등 브랜드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브랜드경영지침서를 발간·보급한다.
② 지역축협 또는 유통업체 등이 농가를 조직화하여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04년 : 932억원),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04년 : 122억원)을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제출(1월), 시·도 추천(2월)을 거쳐 현장실사 후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3월).
③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클러스터인 브랜드사업단을 구성·운영토록 지도하고, 농협중앙회에 브랜드 컨설팅 전담기구의 설치 및 민간의 “축산물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④ 또한 브랜드 축산물의 판매지원을 위해 브랜드 경영체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장기 계약거래 등 브랜드육 판매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육 구매자금 지원(‘04년 : 79억원), 정부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⑤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축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인증위원회를 2004년 3월중에 설치하여 인증지침을 제정(6월)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신청(8월)을 받아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히 평가한다. 아울러, 우수 브랜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 나간다.
⑥ 이와 함께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브랜드를 발굴하고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홍보책자 발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심포지엄과 지역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을 높여나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3년에는 한우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0%(2003년 17%),돼지는 70%(2003년 41%)가 브랜드화 되고, 이에 따라 축산업 구조도 전업농이 중심이 된 대규모 브랜드 경영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브랜드 사업을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삼아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품질·위생·안전이 확보된 브랜드가 여전히 적고,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도 미흡하자 2006년 2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축산물브랜드사업을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중점 추진>, 2004.2.27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축산물브랜드 육성 추진계획》, 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