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지시사항
정부는 1995년의 WTO 체제 출범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농업경영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교육·의료 등 농촌복지여건 또한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식량자급율의 하락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11월 14일 카다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가 출범하고 관세 및 보조금의 추가 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 논의가 시작되면서 농어업·농어촌에는 또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정부는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국내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1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WTO 뉴라운드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고, 2001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02년 1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6일 공포, 시행되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부분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WTO/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2월 7일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3월 6일 위원장을 포함하여 28인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①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②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③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④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⑥ ① 내지 ⑤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
⑦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⑧ ① 내지 ⑦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당초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제1분과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및 수출촉진분야를, 제2분과는 직접지불제 및 가격안정장치 등의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제3분과는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분야를, 제4분과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었는데, 2003년 6월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큰 제1분과와 제2분과가 통합되어 3개 분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제1분과 소득안전망 확충, 농림업의 다원적 기능분야를, 제2분과는 농어촌 복지증진분야를, 제4분과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002년 3월 발족된 이래공공비축제 도입, 농지제도 개선, 쌀 재고처리,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등 주요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심의 논의하였고, 국내외 농어업동향조사 등도 조사하였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청회, 토론회 자료 등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fr.go.kr)를 통해 볼 수가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002년 1월 26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WTO/DDA 협상, FTA 협상, 쌀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한 의견 수렴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존속기간이 2009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국회사무처법제실,《國會通過 새法律 소개-제226회 국회(임시회) 제1차~제4차 본회의(2001.12.14~12.27)》, 200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3년도 농어업특위 활동보고서》, 2004
농림수산식품부,《2002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200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caf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