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의 자유시장」(1945.10.5, 일반고시 제1호)
「미곡통제에 관한 건」(1945.11.19, 일반고시 제6호)
「미곡수집령」(1946.1.25, 법령 제45호)
「하곡수집」(1946.5.29, 중앙식량규칙 제1호)
「미곡수집령」(1946.8.12, 중앙식량규칙 제2호)
1937년 중일전쟁, 1939년 미증유의 조선 가뭄,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으로 식량 수급이 크게 악화되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시식량증산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 및 농업자재의 부족, 계속된 장마·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시식량 확보를 위한 공출은 점점 강화되어 조선의 식량수급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식량사정 하에서 해방 직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당국은 원활한 식량수급 확보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식량정책을 실시하였다.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을 공포하여 일제 때 실시되었던 식량통제정책을 해제하고, 쌀의 농가 최저판매가격을 가마당 32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10월 11일 미곡의 자유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10월 20일 일반고시 제2호 「자유시장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전면적인 자유화 방침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소비인구의 급증, 이를 예상한 미곡상의 매점매석 등으로 미가는 다시 폭등하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초기 정책에 실패한 미군정 당국은 10월 30일 법령 제19호 「국가적비상시기의선고등」을 공포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중을 희생하고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되는 필수품의 축적 및 과도한 가격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어 11월 19일 일반고시 제6호 「미곡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미곡의 최고소매가격을 지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최고가격 설정은 오히려 암시장 유통만을 촉진하였다.
미곡수급을 안정시키지 못한 미군정당국은 1946년 1월 25일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농가의 잉여양곡을 수집하여 비농가에 배급하는 전면적인 양곡유통 통제와 배급제를 부활시켜 미곡공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곡수집이 시작된 2월 초순에는 이미 많은 농가가 미곡을 판매한 이후였고, 또 설사 미곡이 있는 농가라도 수집가격이 너무 낮아 농민이 수집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 당국의 행정도 미숙하여 미곡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할당량 551만석 중 69만4천석을 수집하는데 그쳤다.
1945년산 미곡수집이 실패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식량부족이 춘궁기와 겹치면서 점차 심해지자,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식량폭등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군정 당국은 결국 서울과 부산지역에 대해 자가용 미곡 반입을 허용하고, 곡물 13만톤을 수입하여 배급에 충당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식량통제를 강화하면서 1946년 5월 중앙식량행정처를 설치하고 5월 29일 중앙식량규칙 제1호 「하곡수집」을 공포하여 1946년산 하곡 수집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식량수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량사정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미군정당국은 가을 쌀 수확을 앞두고 식량규칙 2호 「미곡수집」(8월 25일 공포)과 식량규칙 3호(2호 개정, 9월 23일)를 공포하고 1946년산 미곡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 규칙은 공출 농가를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구분하고 소작농에 의한 소작료 미곡의 전량 공출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자작농의 경우 할당량을 지정된 수집장소에 인도하고 공출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식량사무소에 제시하면 공정가격에 의한 대금이 지불되었다. 소작농의 경우에는 할당량을 소작인이 직접 수집장소에 인도하고 지주 명의의 공출증을 교부받아 소작료 대신 지주에게 제출하면 되었다. 소작료 대신 공출증을 받은 지주는 그 대금을 지방금융조합에서 인출하는데 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는 봉쇄감정예금이 설정되어 초과분의 20~99%까지 예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1946년산 미곡 수집은 행정력의 정비, 보다 강력해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할당량의 82.9%인 356만2천석이 수집되었다. 물론 이런 미곡수집에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각지에서 식량수집반대운동을 일으켰다.
미군정당국은 1947년 5월 8일 「하곡수집령」을 공포하고 또 다시 하곡을 수집하였는데 전년도 하곡수집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제력을 적극 동원하고 농민의 저항을 억제한 결과 100%에 육박하는 공출 실적을 올렸다.
1947년산 미곡 수집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 제6호 「미곡수집법」(1947년 9월 27일)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이 법에서는 읍·면·리에 미곡수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별 식량·종자와 수집 할당량의 사정, 미곡 수확량 조사 등에 관해 읍면장을 보좌·자문하도록 하였고, 공출의무자로는 ① 지주, ② 논 3단보이상 경작하는 자작농, ③ 논 5단보 이상 경작하는 소작농, ④ 이상의 기준 이하 농가로서 식량과 종자를 제외하고 여유가 있는 농가, ⑤ 신한공사 소작농 등으로 세분하여 공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출장려책으로 조생종 미곡 수집에 대해서는 미군복을 제공한다든가, 조기에 공출에 응한 농가에 대해서는 할당량의 3할을 감해주도록 하였다. 이런 조치들과 강압적인 수집방법 동원 등으로 하곡과 마찬가지로 1947년산 미곡 수집도 할당량의 98.3%인 506만8천석 수집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곡수집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양곡 생산량이 늘지 않는 데 반해 해방과 함께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동포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판매가격보다 수집 가격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무리한 양곡수집으로 농가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元容奭,《韓國의 食糧問題》삼협문화사, 19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법령》한국농정50년사 사료집 제3집, 농림부, 1999
최영묵,〈미군정의 농업정책과 농지개혁의 추진〉(경기도사편찬위원회《경기도사》제8권, 2005)
최봉대,《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