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육성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부터 연간 1천명 정도의 전업농어가를 선정하여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분야별로 선정되지 못하여 자금운영이 경직되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1994년 6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2004년까지 10년간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 15만호를 육성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전업농육성 목표가 일부 수정되어 2004년까지 쌀(5~20㏊) 6만호, 축산 3만호,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3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육성하도록 하였다.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하면 전업농 육성사업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를 위하여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가족 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전업농 육성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한 자였다.
구체적으로 전업농은 55세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농업후계인력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였다.
선정은 영농경력, 농학계 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우수자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쌀전업농의 경우 벼재배 경영 규모가 3㏊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전업농에 자금지원은 1994년까지는 후계자 자금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전액 국고 융자금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쌀전업농과 그 밖의 전업농으로 구분되어 차별화되었다. 1999년의 경우 쌀전업농에 대해 호당 평균 농기계구입자금은 2,350만원(보조 20%, 융자70%, 자부담 10%)을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으로, 농지규모화 자금은 2,560만원(융자 90%, 자부담 10%)을 연리 4.5%,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그리고 기타 전업농의 경우 농가수준에 따라 5천만원~1억원을 연리 6.5%,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전업농에 대한 지원은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 그리고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기술 및 합리적 경영 기법 도입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초기인 1992-1994년에는 매년 1,000여명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작았으나, 1995년부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1999년까지 82,160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에 사업이 집중되어 1999년까지 전체 전업농 선정 가운데 87%, 71,529명이 쌀전업농이었다. 결국 2000년부터는 쌀전업농만 선정하고 기타 전업농 선정은 중지되었다.
전업농 육성사업 (단위 : 명)
1992-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30,709 13,172 14,640 40,347 1,873 9,058 7,467 쌀전업농 317 11,445 12,908 38,703 - 8,156 7,467 기타전업농 2,753 1,727 1,732 1,644 1,873 902 -
자료 :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0, 2001
김정호,〈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9
김정호 외,《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 200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