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2조
1979년 10월 이른바 10·26 사태가 발생하고 이어 국가보위최고위원회가 국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렇게 환수된 재원의 활용에 대하여 당시 국보위는 소외계층의 사기 진작과 국가안위의 기본이 되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8월 25일 농어민후계자 육성 강화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9월 10일 농수산정책 조정 방향의 일환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1분과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1980년 11월 5일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2월 28일에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권력형 부정축재자 기부재산을 매각한 대금 458억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기금으로 연평균 5천명 내외의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었다. 기금의 용도는 당초에는 농어민후계자의 영농 및 영어정착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한정되었으나 1983년 법 개정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재원도 농어촌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1년 수립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거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씩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계자육성계획이 확정되었고, 예비후계자제도도 도입되었다. 또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수립과정에서 후계자육성사업의 내실화가 도모되었고, 같은 해 10월 「병역법」 개정시 병역특례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농어민후계자가 포함되었다. 1994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법」 개정시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임업후계자, 어업후계자로 변경하였으며, 1996년 7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어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조직개편으로 다시 농림수산식품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때 농업인후계자가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3년 12월 동 법 개정으로 후계농업인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1981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도입된 이래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실시요령을 관계기관에 하달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1995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는 일체의 정책사업이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되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2007년에 실시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①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②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③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④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2001년부터 지원체계를 이원화하여 실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35세 미만인 자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45세 미만인 자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20~120백만원(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 등은 최고 2억원까지 가능),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20~50백만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국고융자 100%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15년)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 후 농업종합자금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게 유리한 자금 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500명이며,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한편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대학생창업연수가 실시되었다.
1981년 사업이 실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합계 | 1981~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육성인원 | 124,379 | 114,524 | 3,270 | 2,500 | 1,910 | 1,125 | 1,050 |
지원금액 (1인 평균) | 2,367,630 (19.0) | 1,901,630 (16.6) | 110,000 (33.6) | 100,000 (40.0) | 96,000 (50.3) | 80,000 (71.1) | 80,000 (76.2) |
자료 :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6.
김정호 외,《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김정호,〈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 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