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인삼관리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사료관리법」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농산물안전성조사실시요령」
가. 1단계 : 도입기(1994~1999년)
① UR협상으로 농산물시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무한경쟁이 가속됨에 따라 우리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기농산물품질인증지침」을 마련하여 유기·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93.6)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농약 안전성 조사 첫 실시('94)
나. 2단계 : 정착기(2000~2003년)
① 정밀분석실과 81개 출장소를 연계하는 분석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국내 첫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체계 구축('00)
다. 3단계 : 확산기(2004년~ )
① 정밀분석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단위 정밀분석실 설치 추진
가. 안전성 조사의 효과
농산물안전성조사는 생산단계, 저장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곰팡이독소 등을 이화학적방법 또는 생물학적방법으로 안전성분석을 실시하여 그 농산물이 부적합 농산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① 부적절한 농산물이 출하,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② 그로 인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③ 수입농산물과의 품질경쟁에 대비하고 수출시장의 강화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한다.
나. 안전성 조사의 절차
(1) 조사단계
안전성조사는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별하여 조사하고 있다.
- 생산단계 : 재배포장·시설에서 생산과정 중의 농산물(출하예정 10일전)
- 저장단계 : 보관창고, 저장시설 등에 보관되어 있는 농산물
- 출하단계 : 도매시장, 집하장 등에 출하된 농산물(시중유통전 단계)
- 유통단계 : 인증품 및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하는 농산물
(2) 조사대상 유해물질
조사대상 유해물질은 ① 잔류농약(식의약청 고시 380성분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150성분), ② 중금속(쌀, 배추 등 10품목의 카드뮴, 납 2성분), ③ 곰팡이독소(쌀, 땅콩 등 4품목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B1), ④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미생물 5종류), ⑤ 기생충란(김장용 배추 1품목)의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3) 잔류농약 조사대상 품목
조사대상품목은 쌀, 배추 등 소비량이 많거나, 소비량이 적어도 국민이 식용으로 소비하는 1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깻잎, 상추 등 주로 생식으로 소비하며, 부적합 비율이 높은 취약품목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은 매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변경한다.
(4) 안전성 분석기관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9개 분석실에서 유해물질 정밀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다. 안정성 조사 결과
최근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비율이 2003년 1.5%, 2004년 1.3%,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1%로 나타났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고발,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화, 현장계도 등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safeq.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