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 제7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
이력추적제( traceability)는 trace와 ability의 합성어로 원래 공업제품 등의 상품 이력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구제역,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등과 같은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은 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의 이력추적제도는 단지 농산물의 생산이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원료나 제품을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어떻게 생산하고 또 누구에게 공급하였는가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하여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또는 역으로 소비단계에서 생산단계까지의 모든 경로(이력)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이 확보되면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시 생산 및 유통 이력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제품을 신속히 수거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농약, 비료 등 영농 자재 사용 내역, 유통경로 등)를 역추적할 수 있어 안심하고 소비 할 수 있다. 또 이처럼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2003년 농산물이력추적제 실시 이후 취한 주요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੦ 2003~2005 : GAP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실시
੦ 2004. 3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੦ 2004. 9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੦ 2004. 10 : 한우이력추적관리시스템사업 실시
੦ 2005. 8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੦ 2005. 1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로고 확정
੦ 2006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실시
੦ 2006. 1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੦ 2006. 2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03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병행하여 농산물이력추적제를 시범실시하고, 2006년부터 자율등록방식(신청제)으로 본격 실시하고 있다. 단, GAP 인증농가는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자가 사전에 해당 농산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나 수확후 관리자는 GAP 인증기관에 등록을 신청한다. 2007년 4월 현재 대상품목은 식량작물 10품목, 특용작물 4품목, 약용작물 32품목, 버섯 10품목, 채소 28품목, 과수․수실 16품목, 총 100품목이다.
한번 등록하면 3년간 유효한데, 등록자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력추적관리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농산물 생산정보(품목, 재배지, 농약․비료 등의 사용 내역 등)와 출하정보(언제,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유통업자는 농산물 입․출고정보(언제․누구에게․어떤 품목을․얼마만큼 사서 얼마만큼 팔았는지), 판매업자는 농산물 입고내역(언제․누구에게․어떤 품목을․얼마만큼 샀는지)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지에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다.
<표준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소포장․낱개포장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품 입니다. |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품 입니다. | |||||||
구 분 | 기 재 내 용 | 이력추적 | ||||||
원산지 (시도/시군) | ||||||||
품목(품종) | GMO여부 | |||||||
중량․개수 | 등 급 | |||||||
생산자 (작목반명) | 성 명 | |||||||
주소 (전화번호) | ||||||||
수확후 관리시설 | 시설명 | |||||||
주소 (전화번호) | ||||||||
이력추적 |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www.farm2table.kr(이력추적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상품에 붙어 있는 “농산물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구입 농산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력추적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중금속․곰팡이 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용도 전환․폐기․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06년 공식시행 및 원산지위반 단속강화, 2005.8.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2006.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본격 추진>, 2006.2.1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관리원 (http://www.naqs.go.kr)
이력추적정보서비스 (http://trace.aff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