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1960년대와 1970년대 번방에 걸쳐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장비도입으로 관측업무 일부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일사, 일조, 토양수분 및 지하수위관측이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었다. 198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차관을 도입하여 기상장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비롯한 위성수신분석시스템, 기상레이더, 해양기상부이, 고층기상관측시스템 등 첨단장비 56종 680점을 도입하여 기상관측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가. 자동 기상 관측망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시 경기장 날씨 파악을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15대를 설치한 이후 1994년까지 방제기상 감시를 위해 전국 400개소의 간이형 자동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였다.
나. 고층 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은 1963년 포항고층기상관측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오산, 광주(공군)에서 관측한 고층기상자료를 일기예보 자료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 제주에 고층레이더 기상대를 신설함으로써 고층기상관측망 체계를 갖추었다.
다. 해양 기상 관측
해상기상 감시 강화를 위하여 1995년 12월 흑산도기상대를 신설하였고, 1996년에는 해양기상관측부이 2식을 도입하여 서해 중부의 덕적도 부근 해상과 서해남부 칠발도 부근 해상에 설치했으며, 여기서 생산된 실시간 자료를 기상예보에 직접 활용했다.
라. 항공 기상 관측
1959년 1월 서울국제공항측후소를 신설하여 항공기상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1963년 1월에는 부산 수영비행장의 항공기상 업무를 공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1965년 10월에는 제주비행장에서 항공기상관측을 시작함으로써 국내 항공기상업무가 본격화되었다.
마. 위성 기상 관측
인공위성에 의한 구름 사진 수신을 위해 APT(Automatic Picture Transmission)을 도입하여 1970년 12월부터 미국의 극궤도기상위성 ESSA 8호, NOAA 1호 위성의 구름 사진을 예보에 직접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12월 새로운 기상위성수신장비(MSDRS, 일본 NEC사)를 도입하여 1980년 1월부터 GMS-1과 NOAA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신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신기상위성수신장비를 도입하여 NOAA 자료의 처리에 의한 대기탐측자료, 해수면 온도 산출 자료 등을 종하기상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기상관서에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사. 낙뢰 관측
1987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낙뢰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강화, 속초, 추풍령, 광주, 울산, 제주 등 6개소에 수감부를 설치하고 낙뢰 관측망을 구성하였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처30년사》, 1997
기상청,《기상연감》, 2002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