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곡물검사령」(조선총독부)
이와 같은 일련의 미곡검사 강화로 품질, 조제, 포장 등이 크게 향상되어 일본 시장에서 조선미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곡물검사의 강화로 인한 이익이 지주와 곡물상, 중매인 등에게 집중되고 소작인에게는 오히려 미곡검사 규격에 적합한 소작미 요구 등 부담만 전가되어 새로운 소작문제를 초래한 면도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미곡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은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1909년 목포상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수출현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어 총독부도 미곡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13년 6월 각 도장관에게 통첩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감독하에 상업회의소 또는 곡물동업조합이 수이출 미곡에 대해 검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 진남포의 3개 상업회의소와 평택, 대구, 김천, 왜관, 경산, 청도의 곡물동업조합이 현미검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총독부의 미곡검사는 대일 미곡수출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통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끝난 미곡에 대해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수송 도중 미곡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일본 시장에서 조선미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조선총독부는 1932년 10월부터 국영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9월 24일 「조선곡물검사령」을 제정하여 전국에 곡물검사지소를 설치하고 10월 1일부터 현미, 백미, 소맥, 대두, 채두, 완두에 대해 국영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시작된 국영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 도지사의 권한하에 지방비에 의해 실시되던 곡물 검사를 총독의 권한 하에 전국 통일적인 검사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1932년 9월 29일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관제」를 공포하고 서울에 곡물검사소 본소를 설치하고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진남포, 원산의 6개 항구에 지소를,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鮮米協會,《朝鮮米の進展》, 1935
小早川九郞,《朝鮮農業發達史》,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