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은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음에 따라 수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법」은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40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한차례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38여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09년 7월 31일 현재의 「수도법」이 탄생하였다. 현재의 「수도법」은 「초지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거한 농약,「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폐기물 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3. 수도사업실시
수도사업은 크게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사업와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자로 구분된다.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간이 상수도의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에 도달한 수돗물만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공업용 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단지에 공업용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