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은 국가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기본법’이며, 물품관리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법’이다.
국가물품을 관리하는 법규정으로는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과 「물품관리사무처리규정」 그 외에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불용품처분지침」, 「정부물품재활용사업운용요령」,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 「주요물품내용년수」 등 고시.훈령과 지침들이 있다.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와 「민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 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 말 현재 국가기관의 보유물품은 약 7조 500억 원 정도이며 매년 10%이상의 물품이 증가하고 있다. 규모가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한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과 정부예산의 적정한 사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1. 물품관리의 특성
가. 물품의 다양성
물품은 동산의 소유나 점유를 전제로 관리가 시작된다. 물품은 종류가 많고 그 규모가 방대하여 관리방법도 다양하다.
조달청,《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6
조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