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원자재와 같은 중요물자에 대한 비축사업의 근거법규는 「조달기금법」이다. 정부에서는 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물자의 구매, 보관, 조작 및 방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1967년 2월 16일 법률 제1888호로 「조달기금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중요물자 중 계절적인 수요 및 가격변동이 크거나 국민생활에 있어 특히, 가격안정이 요청되는 물자를 정부가 비축, 방출하고자 하는 중요물자 비축제도는 바로 「조달기금법」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 후 「조달기금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2992호로 「조달기금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완전한 법적근거가 확립되었다.
이후 1993년 정부재정개혁 방침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조달기금법」이 폐지(1995.1.1)되고, 「조달기금법」이 조달특별회계 고유자산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조달기금은 제도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조달특별회계 고유자산으로 통합된 후에도 종전의 조달기금과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 1995년부터 회전자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구분 년도 | 비축대상품목 | 품목수 |
1989 | 알루미늄, 니켈, 아연, 전기동, 연, 주석, 주석광, 선철, 고철, 생고무, 화학펄프, 고지, 원목, 칩보드, 규소철, 페로크롬, 페로몰리브덴, 페로망간, 페로바나듐, 코발트파우더, 무기유연제, 스텐레스선재, 연마재, 천일염, 동설 | 25품목 |
1990 | 알루미늄, 니켈, 아연, 전기동, 생고무, 화학펄프, 규소철, 페로크롬, 페로바나듐, 코발트파우더, 칩보드, 철근, 고철, 선철, 연괴, 주석, 페로몰리브덴, 시멘트, 무기유연제, 고지, 연마재, 천일염, 스텐레스선재 | 23품목 |
1991 | 알루미늄, 니켈, 아연, 전기동, 화학펄프, 연괴, 고철, 주석, 규소철, 페로크롬, 페로바나듐, 칩보드, 페로몰리브덴, 무기유연제, 천일염, 철근, 시멘트 | 18품목 |
1992 | 알루미늄, 니켈, 생고무, 화학펄프, 주석, 규소철, 칩보드, 페로크롬, 페로바나듐, 페로몰리브덴, 동설, 아연, 전기동, 연괴, 천일염, 철근, 시멘트, 골재, 아스팔트, 고철 | 20품목 |
1993 | 알루미늄, 니켈, 주석, 연괴, 전기동, 동설, 생고무, 화학펄프, 칩보드, 코발트파우더, 골재, 페로크롬, 페로바나듐, 페로몰리브덴 | 14품목 |
1994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알루미늄빌레트, 페로몰리브덴, 페로실리콘, 페로바나듐, 화학펄르, 생고무, 칩보드, 골재, 선철 및 강편, 긴급수급조절물자 | 16품목 |
1995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페로몰리브덴, 페로실리콘, 페로바나듐, 페로크롬, 코발트파우더, 화학펄프, 생고무, 칩보드, 철재빌레트, 규석, 스텐레스, 고철, 골판지원지, 활성탄, 긴급수급조절물자. | 21품목 |
1996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페로몰리브덴, 페로실리콘, 페로크롬, 코발트, 안티모니, 화학펄프, 생고무, 칩보드, 철제빌레트, 고지, 골판지원지, 백상지원지, 재생알루미늄괴. 알루미늄스크랩, 폐합성수지관련, 폐식용유관련, 야자각숯, 기타환경관련자재 | 25품목 |
1997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페로몰리브덴, 페로실리콘, 코발트, 안티모니, 화학펄프, 생고무, 칩보드, 철제빌레트, 고지, 재생원지, 알루미늄 재생자재, 폐합성수지관련, 폐식용유관련, 야자각숯, 기타환경관련자재 | 21품목 |
1998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페로실리콘, 화학펄프, 생고무, 칩보드, 철제빌레트, 소다회, 고지, 재생원지, 알루미늄재생자재, 폐합성수지관련, 폐식용유관련, 야자각숯, 기타환경관련자재, 수입대행물자, 불황재고물자, 긴급수급조절물자 | 22품목 |
1967년 2월 16일 「조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조달청 업무에 중요물자의 비축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정부비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가안정 등 정책적인 고려에서 도입되었다.
정부비축제도란 민간비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비축제도를 말한다. 민간기업은 재고비용, 보관시설 및 관리유지비, 가격변동 등의 위험 때문에 비축, 특히 장기비축을 꺼리고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으로 인해 민간비축을 통해서는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격폭등기에는 더욱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비축의 한계를 극복·보완하기 위하여 긴요물자에 대하여는 직접 시장에 개입, 물자수급의 원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주요원자재 비축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된 것도 1960년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경제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제원자재 시장변동의 국내 파급영향을 완화시키고자 정부가 경제적 주체로서 직접 시장에 개입, 중요물자의 수급조절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비축 기능의 변천>
1967. 2. 16자로 제정된 「조달기금법」과 함께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원자재 비축제도는 지금까지 총 4조 5천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비축해 왔다. 그 동안 이 비축제도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 왔으며 비축사업의 역점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경제계획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개발이 시작되었던 1960년대에는 비축자금의 규모도 영세하고 국제경제 규모도 적었던 관계로 비축사업도 활발하지 못하여 시멘트, 갱지, 원목, 면사 등의 소규모 비축을 시초로 가격파동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비축을 실시하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물가안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재개발정책에 의하여 국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1970년대에는 중동산유국들에 의하여 촉발된 석유위기(oil crisis)를 계기로 세계적인 자원파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원파동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은 정부 비축제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비축제도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여 알루미늄, 주석, 전기동, 생고무 등 해외 원자재의 비축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까지도 시작되었다.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석유위기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불황에 빠지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철강재, 면사, 화섬류, 철근 등의 불황재고물자를 비축하여 국내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두,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쇠고기, 소금, 무연탄 등을 비축하여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였다. 이때의 비축은 적극적인 경기조절과 물가안정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 1980년 이후에는 단기적인 물가안정 보다는 중장기적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를 비축하여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방출하고,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정부의 비축기능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고지, 재생자재, 폐합성 수지 등의 환경관련자재류를 비축하기 시작하였다.
1. 비축제도의 의의
자원의 유한성, 지역적 편재, 그리고 생산 및 판매 Cartel화 경향과 수요측면에서 인구의 증가, GNP 증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양면에서 불균형의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이 더욱 자원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원자재 시장은 파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비축제도이다. 즉,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상승시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비축사업의 목적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다.
3. 비축품목의 선정
비축대상물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조)
1)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2004년도 재정경제부 비축품목 고시(16개품목)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규소철, 코발트,페로크롬,페로몰리브덴, 기타 희소금속, 화학펄프, 생고무,재활용원자재, 철근 등 시설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4. 비축사업의 유형
가. 직접비축
가격 안정기에 구매 비축하였다가 시중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기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전형적인 비축사업이다.
1) 비축품목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생고무, 펄프, 페로실리콘 등
2) 방출가격
비축원가와 시장가격동향,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3) 방출대상
비축물자의 방출대상은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에 한한다.
4) 방출물량
방출계획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방출한도량을 정하여 방출할 수 있다.
5) 대금결제조건
비축물자의 방출은 현금판매 또는 후불(외상)판매를 병행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6) 물자인도조건
물자소재지 창고문전상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업체가 비축물자 수송을 희망할시에는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운송업체에서 저렴한 실경비(실수요업체 부담)로 실수요업체 창고까지 물자를 운송하여 드릴 수 있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정부비축물자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serve/)
조달청,《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