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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기금법(196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66년도에 정부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소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소득이 1인당 100달러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생산시설은 빈약하였다. 더구나 국내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의 발전 역시 더딘 상황 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로 인해 물가앙등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내적요인도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물가의 기복 또한 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 육성함으로서 경제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 질서를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등의 주요 물자를 최소한도의 범위 이내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달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여건 하에서 조달청,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조달기금법」(안)을 작성하고 재무부 장관의 발의로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66년 9월 27일자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조달기금법」안은 전문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첫째, 조달기금을 설치 · 운용함으로써 물가조절을 위한 중요물자와 정부 수요물자의 구매, 보관, 조작 및 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둘째, 물가조절을 위한 주요물자라 함은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각종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였고, 셋째, 기금의 재원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 또는 증감하고 다만 결산상 발생하는 증감은 예외로 하였으며, 넷째로 기금의 채무조항을 두어 기금은 물가조절을 위한 중요물자의 구매에 있어서는 해당 자금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방법의 특례조항을 두어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조절을 위한 중요물자의 구매, 보관, 조작 및 공급을 하는 경우에 ①기금운용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③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무역거래상의 관례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1966년 9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조달기금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재무부 차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중 의원들간의 주요 검토사항은 본 법안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물가조절을 위한 기금의 운용과 관리, 즉 중요물자에 대한 물가조절과 정부수요물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자금 확보 및 중요물자의 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격렬한 토론과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해 1월 30일 〈제9차 국회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장 대리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동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대로 이의 없이 결정됨으로서 「조달기금법」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기금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1967년 2월 16일 법률 제1888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수차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운용되게 되었다.


당시 「조달기금법」의 제정은 조달청의 정부수요물자 구매공급 및 정부 주요시설공사의 계약기능 이외에 중요물자 비축관리를 통한 물가조절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고 조달청에서는 「조달기금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