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으로 구성된다. 겸업소득은 농가구원이 농업경영 이외의 자영(自營)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사업수입에서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사업이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벌어들인 임금소득(노임, 급료)·임대료·배당이자·폐품판매수입 등에서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영세한 영농규모를 가진 우리나라 농업여건 속에서 농외소득은 특히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증대의 어려움과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소득만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화가 어려워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농외소득은 농업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원(所得源)으로 농가경제의 현금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지역의 과밀을 방지하는지역균형개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왔다.
농외소득 증대는 1960년대 말 농가부업개발사업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개방화와 함께 농외소득증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짐에 따라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농산물가공사업 육성, 농공단지개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농외소득개발정책에는 1968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1989년 이후 농어촌특산단지로 개명)과 1973년~1983년 기간에 상공부와 농촌공업화촉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새마을공장건설사업,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정 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공단지 및 관광농원개발사업, 그리고 198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전통식품개발사업 및 산지농산물가공공장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 1990년 WTO대책을 마련하면서 농외소득원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사업들은 계속 추진하였다.
농외소득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단계는 1960년대 후반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에 참여하거나 과수나 약초를 재배하거나 양봉, 토끼 등과 같은 중소가축을 활용한 부업형태의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려 하였다.
제2단계(1973~1982)는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농촌지역에 유치하여 취업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영세업체를 농촌지역에 분산입지시킴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3단계(1983~1989)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농외소득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어느 때보다 농외소득원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렸다. 즉,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관광농원 등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시행규모와 방식에서 변화가 조금씩 있었을 뿐 큰 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4단계(1990~현재)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에 의해 1980년대의 농외소득정책을 수용,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방화 논쟁 속에서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짐에 따라 농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저하되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감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농외소득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농촌어메니티란 새로운 시각으로 농촌체험이나 향토문화 등 농촌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촌과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림부,《농정백서》,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 50년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