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기본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한 계획단위를 면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미 내무부에 정주생활권개발과 유사한 계획이 「오지개발촉진법」과 「도서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면단위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전국 1,260개 면 중 소득수준과 개발수준이 낮은 오지지역의 400개 면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개발촉진법」도 인구 10인 이상 거주하는 449개 도서를 개발하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주생활권개발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오지 및 도서면을 제외한 771개 면을 개발대상지역으로 삼았다.
1980년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이 군단위 경제성장과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총량계획, 산업경제개발, 생활환경개발, 사회복지개발을 포함하는 부문계획, 년차별 투자계획과 행정계획까지를 포함하는 투자계획 등으로 구성된 반면, 1990년대의 정주생활권개발은 개발 대상지역의 개발목표와 개발의 기본 방향, 투자계획을 지니고 있지만 개발의 역점이 취락정비, 농어촌 도로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생활환경정비와 생산기반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1980년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방식의 전환이라면 1990년대의 정주권생활권 개발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정비에 치중하여 추진되었다.
2000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지원하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200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770개 사업지구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75개 지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2004년까지 3,876,27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한국농업은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도·농간 발전 격차에 의한 농촌 인구의 과도한 도시 이동과 농촌 지역의 과소화, 노령화가 심화되어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촌 지역경제가 쇠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국제적으로 UR협상이 진전되면서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해졌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한국농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조속히 구조를 개편하고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정착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을 제정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지역의 생산기반, 생활환경정비, 농촌관광 등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1990년대의 농어촌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모태가 되었다.
법령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다음 각항과 같다.
○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농어촌 마을의 건설 사업
○ 기존 마을의 토지, 주택 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간이 상수도, 마을 하수도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 기타 농어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림부, 《한국농정50년사》, 1999
박시현· 박병오,〈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효율적추진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7
이정환 외,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 단위정주권개발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0
농림부,《한국농정50년사》, 1999
박시현· 박병오,〈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효율적추진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7
이정환 외,〈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 단위정주권개발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