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게임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게임산업 창작 인프라 조성 및 게임전문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핵심 게임 응용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고급 전문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보부족, 특정 게임콘텐츠 개발 편중 심화, 해외마케팅 역량부족, 게임의 역기능에 따른 사회문제 증가 및 사회적 인식 저조, 핵심 게임 응용 기술의 취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배경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OSMU(One-Source Multi-Use)의 핵심산업이자, 21세기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2002년 한해에 15.5%의 고 성장률을 보이며 고 부가가치 를 바탕으로 타 문화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게임산업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으며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개발, 콘텐츠 다변화, 서비스경쟁, 플랫폼 성능향상, 고비용·대작 중심의 게임개발을 통해 시장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즉,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된다. 또한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국내 게임산업은 가능성과 문제점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즉, 국내 게임산업은 게임시장 규모가 3조 4천 억 원에 달하며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본격적 성장단계에 진입하면서 동북아 게임 중심국가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외마케팅 역량 및 정보부족, 고급 전문인력 부족, 게임콘텐츠의 편중화, 게임문화 정착노력 부재, 게임 핵심응용기술 취약 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게임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는것이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의 추진배경이다.

내용

따라서 〈게임산업중장기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계획연도로 하고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을 목표로 게임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 강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 차세대 게임응용기술 개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다. 


우선 게임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는 게임산업 정책·정보기능 내실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체제 구축, 정책연구 및 정보제공시스템 강화, 한국게임의 역사《게임산업 30년사》발간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소재의 게임콘텐츠화, 게임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업계역량 강화, 취약플랫폼 균형성장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게임산업 창작인프라 구축을 위해 게임산업 창업·투자 기반 확대, 게임 품질평가시스템 보급, 특화된 게임산업 거점 구축을 마련하도록 한다.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산게임의 단계별 해외진출전략 수립, 해외 마케팅 거점 구축 및 N/W 강화, 신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강화, 세계적 수준의 국제게임전시회 개최, 국산게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 게임산업 국제교류 확대, WCG(World Cyber Games) 활성화, 국제적인 게임산업 교류활동 확대, 남북한 게임산업교류를 추진하도록 한다.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게임문화진흥협회설립, 대국민 이미지 제고, 청소년·가족 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건전 게임문화환경 조성, e-Sports 활성화, 게임업계의 자율참여 유도, 건전한 게임물 제작·유통환경 조성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게임산업 인력 수급분석 및 인력DB 구축, 산·학 협력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게임 전문인력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대학·학계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지원, 게임아카데미기능 재정립, 게임인력의 취업환경 개선등을 실천 수단으로 한다. 


차세대게임응용기술 개발환경조성을 위해서 게임 응용기술개발 중장기 Road Map 수립, 게임기술 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 및 핵심 게임응용기술 개발 지원, 수요자 중심의 게임응용기술 발굴, 지원, 업계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 지원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제 개선 및 자율심의제를 추진하며 게임산업 정책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게임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문화관광부, 2003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