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461호, 1977. 2. 28.)
재외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는 주로 재일교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과 지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당시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인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재외국민만이 아니라, 급증하는 이민자와 해외 파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민자들에게는 현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요구되었고, 일시적 해외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적응 교육과 함께 귀국 후의 적응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1950년대 초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56년 토쿄, 교토,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최초로 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곧 이어 교과서 무상배부 및 재정지원 조치가 시행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모범학교를 설치하여 재외국민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1961년에 재외공관에 장학관을 파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인학교 설립, 장학재단 설립, 한국교육원 설치, 장학관 파견, 교과서 배부 등 재외국민 교육사업이 다양화·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77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설립, 교육공무원 파견, 예산 지원, 교재 공급, 국내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제교육진흥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외국민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귀국 자녀의 적응 교육을 위해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였다.
재외국민교육은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의 운영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2세를 대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2006년 현재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25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총 7,83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둘째 재외한글학교는 한국어, 국사, 전통문화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주로 교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설립·운영된다. 시간제 비정규학교에 해당된다. 2006년 103개국 총 2,033개교가 설립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민족학교를 운영중인데 447개교에 13만 명의 조선족 학생이 재학 중이다. 셋째 재외한국교육원은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로서, 정부 파견 교수 및 유학생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1963년 일본에 처음 설립된 이후, 2006년 14개국에 35개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고, 12만 명이 재학 중이다. 넷째 교포학생 모국연수는 주로 모국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교육을 실시하는 단기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업무는 1970년부터 재외국민교육원에서 실시해 오다가, 1992년부터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되고 있다. 다섯째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은 교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하는 단기교육사업이다.
이러한 재외국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유학생 자녀, 해외 파견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국자녀교육에 대한 적응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1989년도부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적응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1997년 이후에는 귀국 학생들의 국내 적응교육과 국제성 능력의 유지 및 신장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에는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7개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