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적 교육개혁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교육개혁은 구한말의 갑오개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1895년 발포된 교육조서는 교육에 의거한 국가 발전에 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가의 중흥을 위해 새로운 교육 사업을 벌여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 추진된 교육개혁은 주로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근대식 학제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법규화하고 교과서를 마련하였다. 또 초등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의 설립과 근대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교육 기회는 제약되었고 교육과정이 왜곡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성장을 가로막는 반교육개혁의 시기와 마주해야 했다.
2. 교육성장과 교육개혁 정책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신국가 건설기를 맞아, 그동안의 식민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홍익인간의 새로운 교육이념을 정립하였고, 6-3-3-4제 기본 학제를 마련하였으며,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완료되는 1959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은 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급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따라 초래되는 교육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대학입학 예비고사 등의 일련의 입시제도 개혁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3. 교육개혁 전담기구와 인적자원 정책
우리나라 교육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추진되었던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들은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에서 입안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며 장기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1969년에 설치된 장기종합교육개혁심의회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사에서 최초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 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교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정부와 교육계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심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심의회는 전문위원단을 두어 각 분야 계획안을 전문적 안목으로 연구·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입안된 교육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교육기회의 확대 문제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민주화를 이루어감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도 폭넓은 여론 수렴에 근거한 개혁적인 교육 정책안을 마련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해 가기 위함이었다. 1985년 당시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에서 대통령의 교육정책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설치되어 활동한 이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정책 전담기구도 새롭게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교육정책자문회의가 발족하였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적인 교육정책안을 심의·제출하였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고 자율, 분권, 개방과 참여에 기반을 둔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적자원 정책이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부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유관 부처 각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심의기구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은 교육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