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문맹퇴치5개년계획〉
평생교육 사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 단위의 사업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 사업은 특정 평생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정부의 국가 단위 시책의 하나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시대가 요청하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 사업의 내용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수립 초창기 평생교육사업은 주로 당시 국민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국민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문해교육 사업에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 문맹퇴치 5개년 계획〉으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년간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이후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후 정부의 주도적인 평생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다시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부터이다.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2001년 〈평생학습 진흥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정부가 전개한 평생교육 사업으로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국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이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 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평생교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 기존의 평생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기초교육 분야에서부터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등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 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평생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및 산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학습을 원하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사업과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해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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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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