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950년대 초 「사회교육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국가의 교육제도가 학교 본위로 만들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화의 노력이 미흡했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1982년 이전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모법(母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교 밖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은 산발적으로 공표되고 있었다. 1946년 미군정에 의한 「공민학교설치령」, 1963년 「도서관법」, 1972년 「방송통신대학설치령」, 1974년 「방송통신학교설치기준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방송통신대학의 설립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
1982년 우리나라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제도화의 기반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평생교육정책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들어 고등교육의 기회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로소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독학사 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실시였다. ‘독학사학위제’는 1990년 4월 제정․공포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독학을 통해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학점은행제’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 학점이 학위 취득 요건을 만족시키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제도로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교육법 3법 체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평생교육법」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한숭희, 『평생교육론』,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