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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생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내용

1970년 유네스코가 세계 교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ducation)의 기본이념으로 평생교육을 제창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 말을 처음 만든 렝그랑(Lengrand)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의 걸친 교육의 수직적 차원과 사회 전체의 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전 생애(lifelong) 및 생애전반(life wide)에 걸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체계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평생교육은 전통적인 학교교육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 되었다. 특히 OECD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관심에서 평생교육을 중요한 국가의 교육개혁 시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평생교육은 21세기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적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이라는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유네스코와 교류하던 소수 학자들 사이에 평생교육 이념이 공유되다가 본격적으로 국가의 교육시책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9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이때의 평생교육은 전 생애를 아우른다는 본래적인 평생교육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사회교육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정부가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1999년 이전 시기와 이후시기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있었지만 국가 단위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할 추진체제 및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던 때였다. 이 때 방송통신대학교가 설립되고 독학사 학위제 및 학점은행제가 실시되는 등 평생교육 제도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국가 단위에서 마련되었지만 주로 고등교육의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졌다. 문맹퇴치 5개년 사업 등을 통한 저학력 성인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후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 것이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추진 체제들이 마련되는 등 평생교육 제도 및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문하생 제도와 같은 다양한 경험 학습을 포함하는 등 학점은행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대 하고 소외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등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한숭희, 평생교육론, 학지사, 2004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용어사전, 2002(http://lll.or.kr)

집필자
허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